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개별 협의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취득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재원 확충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대상 및 방식 명확화(안 제2조제1의2호ㆍ제2호?제5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및 제13조)
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외에 토지나 지장물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사중단 건축물 외 토지 및 지장물 등이 포함한 개념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정의하여 법규가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함
2) 정비사업의 방식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을 추가함.
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조정(안 제4조 및 제5조)
종래 2년으로 비교적 짧았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1 | 43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2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