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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개별 협의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취득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재원 확충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대상 및 방식 명확화(안 제2조제1의2호ㆍ제2호?제5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및 제13조) 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외에 토지나 지장물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사중단 건축물 외 토지 및 지장물 등이 포함한 개념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정의하여 법규가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함 2) 정비사업의 방식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을 추가함. 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조정(안 제4조 및 제5조) 종래 2년으로 비교적 짧았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6찬성
새누리당420143찬성
국민의당140019찬성
국민의힘140013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23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