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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상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환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므로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8 신설). 나.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2회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함(안 제43조 및 제4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90146찬성
새누리당500036찬성
국민의당210111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2009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금태섭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