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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가석방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법상 특정 범죄자에 한정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가석방의 경우에도 확대함으로써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주 우려 등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여 보석활용률을 높이고 미결구금 수용자를 감소시켜 과밀구금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나. 법원은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의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법원과 검찰에의 통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등 신설). 다.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08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