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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 용어를 ‘해양보호생물’ 용어로 변경함. 한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인 제9조제2항제5호의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가 다른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에 비해 쉽게 기억하기 어려워 보다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118찬성
새누리당560224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701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