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하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하며,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함(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제5호라목).
다.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2 | 0 | 0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8 | 24 | 찬성 |
| 국민의당 | 0 | 0 | 0 | 30 | —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