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2013년 약 17,800여 건→ 2017년 약 31,000여 건)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의 예방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1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1 | 0 | 0 | 10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