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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2013년 약 17,800여 건→ 2017년 약 31,000여 건)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의 예방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126찬성
새누리당530026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2200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0010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심재권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