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1 | 35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1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