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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135찬성
새누리당520131찬성
국민의당200011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지상욱새누리당서울 중구성동구을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