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공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함. 특히 생계 위험에 놓인 사람이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형 범죄로 이어져 현대판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그 밖에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밀유지의무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하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도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 발생가구도 위기가구로 보호함(안 제9조의2).
나. 보장기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0 | 22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