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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가 제출하고 최연혜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반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음반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4조제4항 신설)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36조제3항부터 안 제36조제5항까지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11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8조 개정)하는 내용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27찬성
새누리당531130찬성
국민의당29013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