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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불합리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징계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발굴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장 등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다.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삭제). 마.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4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4009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