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불합리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징계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발굴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장 등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다.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삭제).
마.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4 | 0 | 0 | 9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7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경진 | 국민의당 | 광주 북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