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조합 및 중앙회의 공직선거 관여행위의 명확화(안 제5조)
조합 및 중앙회의 금지되는 정치 관여행위를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등의 공직선거 관여행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조합장 등의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의 특례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33조제4항)
종전에는 조합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투표로도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절차 신설(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신설, 안 제38조)
1) 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1 | 22 | 찬성 |
| 새누리당 | 36 | 0 | 0 | 41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상헌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울산 북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