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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조합 및 중앙회의 공직선거 관여행위의 명확화(안 제5조) 조합 및 중앙회의 금지되는 정치 관여행위를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등의 공직선거 관여행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조합장 등의 선임에 관한 총회 의결의 특례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33조제4항) 종전에는 조합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투표로도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절차 신설(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신설, 안 제38조) 1) 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22찬성
새누리당360041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울산 북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