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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20030찬성
국민의힘453650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서지영국민의힘부산 동래구기권찬성
서천호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반대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반대찬성
정연욱국민의힘부산 수영구기권찬성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