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둘째,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셋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8 | 4 | 3 | 35 | 찬성 |
| 국민의힘 | 54 | 1 | 0 | 49 | 찬성 |
| 조국혁신당 | 6 | 0 | 1 | 3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3 | 0 | 기권 |
| 개혁신당 | 2 | 1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