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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안 제148조의2제2항 개정),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정하며(안 제156조제12의2호 신설), 10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48조의2제1항 개정). 다.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필요적 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8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3034찬성
국민의힘100004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2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김기표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기권찬성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