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사건 처리결과 통지제도가 없어 신고를 한 사람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고로 인해 해당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건축물 등의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무적으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도면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권한일 뿐이고, 신고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기관이 소방관서에 그 사실 통지만 하고 있어 설계도면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가 그 처리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법률에 명시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0 | 0 | 2 | 51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