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첫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의 소지가 있어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기반시설’ 및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고,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임.
둘째, 중앙대책본부와 지역대책본부가 재난피해자를 신속하게 수색?구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는 재난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신원 확인과 위치 파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수색?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재난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수색?구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1 | 28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0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경남 양산시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