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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첫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의 소지가 있어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기반시설’ 및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고,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임. 둘째, 중앙대책본부와 지역대책본부가 재난피해자를 신속하게 수색?구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에는 재난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신원 확인과 위치 파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수색?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재난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수색?구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128찬성
새누리당470031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경남 양산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