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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회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폐기)를 요청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건설기계폐기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건설기계)·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보험회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도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50041찬성
새누리당510233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김세연새누리당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