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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대체할 수 있는 증서인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용이하게 수출 혜택을 부여받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할 물품·용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주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관계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29조).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032찬성
새누리당571127찬성
국민의당23028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2018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기석국민의당광주 서구갑기권찬성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