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나.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안 제13조제4항·제38조제8항), 이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84조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함(안 제38조제5항).
라.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
마.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0 | 45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1 | 14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헌승 |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