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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인수한 경우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면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2항). 나. 국외여행 인솔자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안 제13조제4항·제38조제8항), 이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84조제2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함(안 제38조제5항). 라.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보완하고, 관광객이 급증하거나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3). 마. 민간개발자가 관광지등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조성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045찬성
새누리당420036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130114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