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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업자는 보상 평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자로 불리어짐에 따라 단순한 용역기관으로 인식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감정평가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음 이에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를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하여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또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과 감정평가법인, 사무소의 인가증을 대여를 알선하여 자격 없는 자가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혼란유발과 자격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231찬성
새누리당340142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81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반대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기권찬성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