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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안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안 제16조 및 제48조)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장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나.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안 제18조제2항제1호, 안 제18조제3항 및 제8항 신설, 안 제71조제2항제1호) 1) 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비법의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와 과세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가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28찬성
새누리당590225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51010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2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김종대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