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함(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6 | 0 | 1 | 24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0 | 104 | —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0 | 2 | 2 | 0 | 기권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1 | 0 | 0 | 반대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