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애초에 운전면허가 없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행위에 대한 규율에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검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경찰공무원, 배우자·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5 | 0 | 0 | 27 | 찬성 |
| 국민의힘 | 47 | 1 | 0 | 56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2 | 0 | 1 | 4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