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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10029찬성
국민의힘680135찬성
조국혁신당8002찬성
무소속3003찬성
진보당0030기권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한지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