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촬영물등 관련 범죄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현재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제5항제7호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서울 및 경기 등 지역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14개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초기 긴급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N번방 사태’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유일해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6 | 0 | 0 | 34 | 찬성 |
| 국민의힘 | 57 | 0 | 0 | 47 | 찬성 |
| 조국혁신당 | 8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