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결을 거쳐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임.
이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2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9 | 0 | 1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1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