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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ㆍ반입ㆍ방출ㆍ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안 제21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고,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045찬성
새누리당430237찬성
국민의당130018찬성
국민의힘1803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조배숙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구을/울산 남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