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첫째,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거부?기피?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둘째,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셋째,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감독기관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65조제6항).
다.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35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1 | 22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3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