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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첫째,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거부?기피?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둘째,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셋째,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감독기관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제6항 신설). 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65조제6항). 다.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035찬성
새누리당630122찬성
국민의당190113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정숙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