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한편,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방법 추가(안 제2조제1항제31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에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함.
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사유 추가(안 제38조제2항제4호 신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그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부과, 감면,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안 제40조제3항제7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1 | 31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0 | 26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상헌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울산 북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