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숙박업과 미용업에 대해 세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졸업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도교육청이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학교’ 및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음.
한편, 위생사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0 | 44 | 찬성 |
| 새누리당 | 38 | 0 | 2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3 | 0 | 1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