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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9007찬성
새누리당720113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22022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100반대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강석호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기권찬성
최경환자유한국당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경북 경산시청도군/경북 경산시청도군/경북 경산시찬성반대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