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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133찬성
새누리당580222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