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교부 신청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 포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안 제36조제2항제2호)
다.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교부 신청일로 규정(안 제36조의2제1항단서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마.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0 | 45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