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신고수리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의 및 법인격(안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4조)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신협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 하고, 법인격은 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이원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나. 우선출자제도의 도입(안 제22조의2 신설)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1 | 0 | 1 | 21 | 찬성 |
| 새누리당 | 31 | 1 | 3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