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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036찬성
새누리당540030찬성
국민의당200011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8012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길부무소속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