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를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0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8 | 0 | 1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강길부 | 무소속 |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