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함(안 제11조의5 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라.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함(안 제2장의2 신설).
마.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바.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상해 및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7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4 | 0 | 0 | 9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