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결격사유와 추가적인 결격기간의 이중제재를 받게 됨.
이에 피성년후견인 등을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며, 그 밖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동 제도가 명확한 법률의 근거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등을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7조).
나.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25조).
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안 제3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23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정우택 | 국민의힘 | 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