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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최근 많은 승객이 한정된 공간에 탑승하고 있는 항공기내에서 난동이나 승무원 폭행과 같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미미하여 근본적인 예방 및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벨기에 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등으로 인하여 공항 내에서 보안검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점차 강해지고 있음. 이에 기내폭행이나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항공기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항공기 탑승객 및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강화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 및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객의 협조의무에 항공기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46조). 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등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거나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135찬성
새누리당570326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4016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정식무소속경기 시흥시을기권찬성
김승희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함진규새누리당경기 시흥시갑/경기 시흥시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박범계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