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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또한, 교육부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5 및 제20조의2 등). 한편, 대다수의 학교에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으나,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반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1009찬성
국민의힘880115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0030기권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100반대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정훈국민의힘서울 마포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