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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둘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ㆍ돌봄ㆍ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셋째,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20040찬성
국민의힘390065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