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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후 해당 지역의 학령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80023찬성
국민의힘760127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서천호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