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끊임없이 나타남에도, 현행 법령상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며,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규정 위반과 본래의 직무와 총들 가능성 등의 논란도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자창업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1) 공공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나. 공공연구자창업에 대한 정비 지원시책 근거 신설(안 제25조의2)
1)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25조의3)
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근…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0 | 2 | 6 | 22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103 | 찬성 |
| 조국혁신당 | 7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0 | 0 | 0 | 3 | —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