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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8조제1항). 또한, 시ㆍ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18조제2항). 하지만, 최근 전국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 유어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ㆍ채취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어업인은 야간시간에도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잦아 지역 어촌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어업인의 어업권 보호와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정 권한을 시ㆍ군ㆍ구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037찬성
국민의힘500153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