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하고, 취소?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2항 단서).
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및 제4항제6…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9 | 0 | 0 | 7 | 찬성 |
| 새누리당 | 70 | 0 | 0 | 17 | 찬성 |
| 국민의당 | 33 | 0 | 0 | 0 | 찬성 |
| 국민의힘 | 24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