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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함 (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5항). 나.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둠 (안 제29조의4, 신설).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142찬성
새누리당430241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0006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한선교새누리당경기도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수지구/경기 용인시병/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