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차별행위의 악의성에 대한 판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판단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악의성을 판단하도록 함.
또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같이 삽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구체적 사건마다 차별행위의 악의성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하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점자와 같이 제공하도록 함(안 제14조, 제21조 및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0 | 0 | 21 | 찬성 |
| 새누리당 | 61 | 0 | 0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