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3헌마585등 2016. 3. 31. 결정 등) 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함.
또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로 고지된 주소가 실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주소와 달라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성범죄자로 오인을 받는 경우 잘못 고지된 정보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관부처 및 처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잘못된 고지정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고지오류로 인해 선의의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44 | 0 | 1 | 41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8 | 1 | 0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