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 내의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적 측면을 감안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조의5).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1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1 | 1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하태경 | 미래통합당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