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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 내의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적 측면을 감안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철거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조의5).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1찬성
새누리당580029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