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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상 “특허출원”은 “특허등록”과는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특허 출원된 제품을 마치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 받은 제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안 제223조). 나.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안 제227조, 228조 및 제2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90146찬성
새누리당470138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2009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기권찬성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