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정의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말초혈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나목).
나.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에 골수 또는 말초혈의 경우에는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외에 살아있을 때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말초혈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항 단서).
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말초혈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단서).
마. 20세 미만의 사람인 사람 중 골수뿐만 아니라 말초혈을 기증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3 | 36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0 | 48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