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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정의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말초혈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나목). 나.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에 골수 또는 말초혈의 경우에는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외에 살아있을 때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말초혈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항 단서). 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말초혈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단서). 마. 20세 미만의 사람인 사람 중 골수뿐만 아니라 말초혈을 기증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336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기권찬성
원혜영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중구을/경기도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